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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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추징금 선고
작성일 2025.08.04
사건 개요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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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추징금 선고
의뢰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죄로 인하여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추징금 각각 1,500,000원과 1,200,000원을 추징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