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학교로 쏟아진 불신 눈초리
작성일 2025.07.15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될지 걱정돼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중반 직장인 박모씨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워킹맘인 박씨는 함께 뉴스를 보던 아이가 사건에 대해 묻자 말문이 막혔다. 박씨는 "어떻게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나"라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어린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정교사가 정신병력으로 인한 휴직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양은 전날 A씨와 쓰러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A씨가 사고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와 폭력을 동반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며 문제의 징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직장인 이모씨(43)는 "외부보다는 학교가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학교에만 아이를 맡겼다"며 "이번 사건이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 안에 잠재적 범죄가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휴직 절차 등 법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면서도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이 끝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신체나 정신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교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직권 면직을 교육감에게 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미리 알았다면 학교장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휴직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도 "극단적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과 시스템이 있어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한 사례"라며 "공무원이라는 보장된 신분을 박탈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다. 생계와 관련된 직권 면직이 부담으로 작용해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