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준강간죄 미수범, 전문 변호사 조언 구해야
작성일 2025.07.10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현재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미수범도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해받거나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적인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강제추행이나 준간강죄 등 여러 혐의에 휘말린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한 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준간강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일 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 그러하다고 판단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해 처벌된다.
이러한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며, CCTV나 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부분을 모두 참작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범죄로 고소, 고발된 경우 억울하다고 해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하며 형량을 낮추는 것도 좋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파트원 형사연구소 이형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1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준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섣부르게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억지로 접촉하려 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