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벌법위반
- 사건명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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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일 2025.07.09
사건 개요
- 사건명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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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을 하던 중 경추 등 다쳤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육관에서 수련 중 경추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청구를 의심한 피해보험사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파트원은 여러 정황들과 해당 사건이 미수인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체육관에서 기술을 연습하던 중 약간의 상해가 있었다는 점
- 대회 중 다친 목이 재발할 수도 있었다는 점
- 기술을 연습하던 중 목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 피해보험사측에서 입증한 증거에 대한 범죄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