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원금 9% 변제율로 개시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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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16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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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젊은 시절부터 IT 업계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근무해왔으며 이후 본인의 회사를 창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고, 이는 사업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진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사업체를 유지해보고자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8억이라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청 6일만에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에 따라 총 3번에 걸쳐 채무 발생 경위와 당시 사업체 운영 현황, 재산,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신청인의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도록 월세 납부를 근거로 추가생계비 신청
본 사건의 결과
변제율 9%, 채무 91% 탕감
법무법인 파트원은 아낌 없는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원금의 9%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