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 사건명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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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작성일 2025.07.16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학대
- ㅣ
- 결과 혐의없음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뻔 했지만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다는 점
- 신체적 학대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