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세사기 피해자 26개월 변제기간 단축 인가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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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19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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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혼 후 오피스텔 전세로 독립을 하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병환으로 인해 수술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장기간 소득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보증금마저 잃을 상황에 놓이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
- 총 9번에 걸친 보정서 제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소명자료 제출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변제기간 단축 조항을 적용한 변제계획안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원금 20% 변제, 채무 80% 탕감, 변제기간 26개월 단축 성공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