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생활비 및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원금 17% 변제율 개시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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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18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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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결혼 후 두 자녀가 태어나 자라나면서 점차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처음 대출을 받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계 수입이 더욱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사고로 병원비까지 의뢰인 분께서 감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만회해보려는 마음에 코인투자를 했다가 손실된 금액도 있었으며,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보완 후, 접수 2주만에 금지명령 결정
- 대출금 중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금액, 손실여부 소명하며, 전체 채무 중 일부인 점을 적극 소명하며 청산가치 반영 방어
본 사건의 결과
변제율 17%, 채무 83% 탕감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