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접수 6주만에 원금 17% 변제율로 개시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 ㅣ
-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17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 ㅣ
-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의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친구의 집 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으나, 이후 이별을 하며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했고,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어나면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재신청이었기에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편이나, 신속히 추가 보정을 통해 신청 3주만에 금지명령 결정
-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의 사용처, 채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
본 사건의 결과
변제율 17%, 채무 83% 탕감
단기간에, 매우 낮은 변제율로 법원의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